대한구강보건학회(회장 신승철)와 전국치과대학예방치과교수협의회는 치과대학 병원내에 임상예방치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학회 및 협의회는 “치과의사전문의제가 추진되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예방치과가 치과의 10개 진료 전문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치과대학 병원 내에 예방치과 진료실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보건학회 및 협의회는 또 “다수의 치과대학 병원에서 예방치과의 과수입 저조 예상과 기존 임상교수들 간의 과별 영역에 관한 이해관계로 예방치과 진료실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치대 학생이 예방 우선 진료 원칙에 대한 진료의 기본 개념을 확보하고 원만한 임상실습과 예방치과 전문의 수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방치과 진료실을 개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학회 및 협의회는 이와 함께 “예방치과 진료실 부재는 치과의사들이 주로 치료와 재활 위주의 진료에 주력하게 되고 예방 진료에 무관심하게 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치과인력과 지식, 기술수준은 최상급이나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며 치아우식증 발생도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승철 단국치대 학장은 “단국치대의 경우 예방치과의 과별 운영 수익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의뢰한 과의 수입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타과와의 진료수입 경쟁 마찰을 근절하고 현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뢰 환자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치과대학 병원 중에서 임상예방치과 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단국치대병원, 조선치대병원, 강릉치대병원 3개 대학병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