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은 “실효성 없다” 지적
대한노인회·김희선 의원 입법 청원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서 결론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화 추진은 현 건강보험 재정상 여러 문제점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은 최근 대한노인회 회원 10만351명과 김희선 의원이 지난 10월 중순 제출한 ‘노인틀니 급여실시 청원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는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률안이나 청원 등을 정책·법률적으로 분석, 의원들이 의사결정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따라 법안통과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김 의원과 대한노인회 회원들은 노인틀니 급여 실시 청원에서 ▲조속한 노인틀니 보험급여방안 연구 및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보험급여화 전까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 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틀니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는 원인인 치아우식증과 잇몸질환 관련 예방치료(스케일링 등)의 보험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었다.
급여방안 연구 준비기구 구성과 관련, 검토보고서는 ▲틀니 등 치과보철이 급여화될 경우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연간 6천억원에서 7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며, 이에 따라 6∼7%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급여화 됐을 경우 무분별한 틀니 제작 요구로 불필요한 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보험재정 적자해소 추세 등 여건변화를 감안 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호 대상노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인틀니를 무료제공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틀니가 필요한 6만4000명에 대해 모두 제공할 경우 3백8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토보고서는 청원의견 대로 보조금 지급방법은 일부만 보조한다해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은 나머지 차액을 부담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지었다.
치아우식증 치주병 관련 예방치료(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와 관련해서는 ▲급여화가 되기 위해선 연간 1천16억원의 재정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저보험료 저급여 체계인 현 보험 체계로는 건강보험급여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추세에 맞춰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