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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 심평원, 금기약품 파일 제공

관리자 기자  2003.1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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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청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체에게 금기약품(배합금기 및 연령금기)에 대한 파일 등을 제공하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청구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항목에 금기약품 자율점검기능을 설정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조제 및 투약 단계에서 금기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업체별로 기존 솔루션에 무상으로 추가토록 했다.


이러한 결정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 약물사용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해 배합금기에 해당하는 처방성분 유형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기 성분이 처방, 조제, 투약되는 것을 전산으로 사전에 자동 점검해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심평원은 향후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DUR 점검기능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모든 요양기관이 DUR 점검기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검사업체의 검사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또 배합금기 약품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됨을 인식하고 청구 소프트웨어 점검 업체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무상배포를 결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과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업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요양기관의 편익제고는 물론 국민에 대한 질 높은 투약, 조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