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3.11.27 00:00:00
① 관계법령의료법 제46조·제47조 및 동시행규칙 제33조
② 광고허용범위1. 아파트의 복도·승강장·엘리베이터 내부 혹은 안내판을 이용한 부착 광고 행위2. 플래카드를 치과의료기관 내·외에 부착하는 행위3. 지하철 전동차 내 및 지하철역 입구나 안내간판을 이용한 광고4. 카렌다, 수건 등 판촉물을 이용한 광고행위
③ 금지사항1. 의료법 제46조 및 동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