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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연장제’ 도입된다 의대 4학년 ‘학생 인턴제’ 추진 임상 강화

관리자 기자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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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 정신질환·간호서비스부터
복지부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은 앞으로 WTO DDA 협상 추이 등을 고려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추진된다.
특히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특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인 정신질환이나 간호 양로서비스 부터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의사들의 질 관리와 수준제고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시험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 연장제’ 도입이 추진된다.

 

#복지부 연말까지 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발전 기획단은 지난달 27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등 5개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발표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안’을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재경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 등 일부 부처 장관과 치협, 의협 등 의료단체장들이 위원으로 포함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영리법인 WTO DDA 결과 따라 신중허용
이날 발표된 보건의료발전 계획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단기적으론 현행을 유지하되 공공보건의료의 강화정도와 WTO DDA 협상 추이(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 자유로운 투자, 과실송금 여부) 등을 고려, 정신질환 또는 간호양로서비스부터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특히 참여 정부임기내에서는 치과의료의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강화 ‘면허연장제’ 도입
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와 관련 ▲의대 4학년 때 ‘학생인턴제도’를 도입해 임상을 강화하고 ▲필기중심 의사국시에 임상수행 능력시험을 추가하며 ▲졸업 후 임상수련을 의무화, 임상 능력을 갖춘 의사만이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인력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시험 또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연장하는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하고 ▲임상실습 강화에 따라 인턴과정은 점진적으로 폐지해 학부과정으로 흡수하며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현행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 재인증 제도 도입을 우선 연구과제로 채택, 연구평가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임의조정전치주의 권고
아울러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배상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으며, 가입한 보건의료인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 환자와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전 조정을 거칠 수 있는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채택을 권고했다.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 계획안에서는 ‘전문병원제’ 도입도 명시했다.


<4면에 계속>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3면에서 계속>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수가 가산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공의 배정과 보험급여 인정 등에 우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발표된 주요 정책사안으로는 입원 건당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율을 떨어뜨리는 ‘진료비 체감제’와 본인부담금액의 상한액을 설정, 일정액 이상은 환자가 전액부담 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추진이 권고 됐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차원에서 국가 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