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수련병원 실태조사 기준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 오던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 요건, 구강외과 단일 전문과목 인턴수련병원 지정여부 등이 잠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냈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난달 24일과 28일 치협 대회의실과 엠버더서 호텔에서 시행위 위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시행에 관한 난상 토론을 벌였다.
시행위는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 요건 검토의 건 ▲시설 및 기구 기준 검토의 건 ▲구강외과 단일 전문과목 전문의 수련병원의 인턴 수련병원 지정여부의 건 ▲2004년도 인턴 수련의 정원 책정의 건 등의 안건을 다뤘다.
전속지도 전문의 자격 요건은 내년 한해 한시적으로 면허취득 후 치과병·의원에서 7년 이상의 근무 경력만 인정되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단, 겸직이나 파트 타임은 해당 안된다.
시설 및 기구 기준과 관련해서는 향후 1년 후 실태 조사시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하되 재실태 조사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실태 조사 결과 허가 병상수 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갖추도록 권고하며, 추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구강외과 단일과목 전문의 인턴 수련병원 지정은 내년 인턴 정원 책정과는 별도로 지역별 수련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감안, 최소인원을 책정키로 했으며, 국공립 병원에 있어서도 최소의 인원을 적용키로 했다.
또 구강외과 단일과목 전문의 수련병원의 인턴 수련병원 지정은 정원 결정에 있어 책정 기준(표 참조)을 적용, 지정키로 했고 단, 신규 인턴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각 1명씩 배정키로 했다.
인턴 수는 2004년도 각 치대 총 졸업 예정자 수의 35%인 293명으로 집계, 279명으로 배정했고, 14명의 여분에 대해서는 대한치과병원협회에 위임,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배정을 받은 병원에 배정키로 했다.
한편 안성모 위원장은 “전문의 시행제도와 관련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