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외부 법률전문가 위촉
치과 의료법 제정 연구 착수
치협이 치과의료법 제정을 위해 법안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간호협회도 기존 의료법에서 탈피하는 독자 직능 법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독자법 제정 붐을 이루고 있다.
또 올해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한의사협회도 각 단체가 독자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한의협도 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의료인단체들이 독자법 제정에 나서거나 긍정적 입장에 있는 것은 의사위주의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21세기 각 의료 직능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의료법에서 벗어나 독자 발전을 이루겠다는 주체의식 고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독자법 추진에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단체는 간협(회장 김의숙)이다.
간협은 ‘간호교육 일원화 및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 지난달 27일 현재 약 11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협은 국민과 대 정부 건의를 통해 3년제와 4년제로 혼재돼 있는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고 현행 의료법이 보건의료 직종의 전문화와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간협은 앞으로 최대한 간호법 제정 지지 서명을 받은 후 내년 17대 국회 때 의원입법을 통해 간호법제정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의할 간호법은 이미 완성된 상태다.
올해 7월 한의학육성법 제정에 성공한 한의사협회는 현재 한의학 육성법의 시행령과 시행세칙 제정에 역량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만해도 자격요건, 교육, 면허취득 등 한의사 관련 모든 사항을 명시한 단독법인 가칭 ‘단독 한의약법’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강력 추진했었다.
강성현 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재 한의사협회의 단독법 제정 움직임은 없다” 면서 “그러나 각 의료단체들이 기존 의료법에서 탈피해 단독법을 추진한다면 한의협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한의사들 사이에서 한의학육성법은 한의학의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 등을 명시한 법이라면서 한의사 의료 인력 관리 등을 명시한 관리법은 아닌 만큼, 한의 직능 자존을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치협은 지난 8월 박동진 연세대 법대 교수와 치과의료법 제정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말까지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기로 돼 있다.
치과의료법제정과 관련해 치협 내부적으로 외국의 치과의료 관련법을 입수, 자체 논의를 한 바는 있으나 외부 법률 전문가를 위촉해 치과의료법 제정연구에 착수한 것은 치협 사상 처음이다.
치과의료법은 박 교수가 1년간 연구를 통해 내년 7월말까지 치협에 제출하게 되며, 독립된 치과의료법의 제정 필요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법에 담고 있어야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연구·검토될 예정이다.
치과의료법은 정재규 협회장이 지난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성순 의원과의 면담에서 제정 필요성을 제기, 이를 김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치협은 내년 7월에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치과의사 단독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