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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일본식 적용하자” 의료법 유명무실화 우려에 반론 제기

관리자 기자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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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을 비롯, 간협 등 의료인단체들이 독자법 제정을 추진하자 기존 의료법의 경우 ‘차떼고 포 떼’는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수 있어 각 단체의 독자법 제정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추진 선두 주자인 간협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경우 ‘공중보건법전’이라는 하나의 통일법전 아래에 의료인력에 대한 규정을 각 직능별 별개의 장절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공중보건법전 제4권 2편이 간호사와 관련된 법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의료법은 주로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법이고,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법은 각각 단행법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력관련 내용이 혼재 돼 있는 현 의료법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 가칭 ‘의료 인력법’이라는 하나의 법을 제정하고, 그 안에 개개 의료인력에 대해서 프랑스와 같이 장절로 구분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현 의료법에서 인력에 대한 내용을 분리,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을 각각의 단행법으로 규정하는 일본식을 따라도 현행 의료법이 황폐화되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 간협의 인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