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건보공단)은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3백4억여원을 특별 지급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해지역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에 대해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9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해 총 501개 기관에 3백4억여원을 특별 지급했다.
이번 태풍피해지역 특별 지급 대상은 주로 부산, 경남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으로서 전체 지급기관의 83%를 차지했으며, 전체 지급액 3백4억원 중 80%인 2백42억원이 부산, 경남에 지급됐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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