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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규제 요청 불허 등 지역특구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기자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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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특구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특구법안에서는 군산시가 추진한 의료특구 규제완화 등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표시했던 내용은 채택되지 않았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 중 71개(검토대상 252개)의 법률형태의 규제특례를 정부안으로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월 신청 당시 특구내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를 영리법인 병원이 자율적으로 고용한 후 사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안을 상정한 바 있는 군산시의 안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법안은 대구·동구에서 의료인 양성 등에 한정돼 있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현행 의료법 제43조)에 실버타운 조성을 포함시켜 대구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특구를 뒷받침할 수 있게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