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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청구 심사기준 단축 서면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강화

관리자 기자  2003.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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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기자간담회


EDI청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진료비 청구를 EDI로 청구할 경우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서면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청구 명세서의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료비 전산청구 확대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서면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 및 현지조사 대상 선정시 정확히 청구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EDI청구로 전환토록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면청구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사제를 확대 추진해 청구상의 오류를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EDI 청구분에 대해서는 청구 서식 및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며 포털서비스와 연계해 A.F.K와 유사한 신규 컨텐츠를 개발 제공하고 청구방법, 심사결과 분석요령 ED 필요정보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금기약품 처방시 사전 점검용 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편익들을 제공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계획으로 전산청구율이 낮은 종합병원, 중소병원, 보건기관 등에게 조기참여를 권장해 내년 6월까지는 전산청구 기관율 및 청구건율을 각 3%씩 상향시켜 실질적으로 100%에 도달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EDI 청구기관은 총 5만3,206개로 전체 요양기관의 90%이며, 청구건수는 95.5%에 이른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