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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복지부, 건보 급여확대 실시

관리자 기자  2003.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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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일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또 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래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급여 확대 항목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암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외래본인부담 경감’, ‘화상관련 수가 조정’ 등에 모두 2천7백7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일부 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는 외래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현행 30∼50%에서 입원환자 수준인 20%로 경감키로 했으며, 약 7백91억원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동일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건보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감면하고,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키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으로 약 21만명이 큰 혜택을 볼 전망이며, 1천3백27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본인부담 상한제 세부추진 방안은 추후 재 논의한 뒤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한시적 비급여 항목중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고액 중증 환자 진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10개 항목을 보험 급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약 445억원 소요)하고 ▲중증 화상 환자 수술에 대한 일부항목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 화상관련 수가를 인상(약 6억원 소요)키로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