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치과 18곳이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지난 7월초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시내 의료기관 1만788개소 중 6천994곳(65%)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2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치과는 18곳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광고법을 위반한 18곳 중 간판에 ‘클리닉’ 등을 표시해 명칭표기위반으로 적발된 10곳,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를 포함, 전철역사 등에 허용범위 이외의 광고를 해 적발된 8곳 등이다.
해당 치과는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치과는 아직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의과나 한의과보다 상대적으로 적발사항이 미미하다”면서 “향후에도 광고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가 적발한 264곳 의료기관의 위반율을 보면, 의료법에서 허용된 이외의 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 종별이나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대신 클리닉, 건강검진센터 등이 적힌 간판을 내거는 행위 등 명칭표기위반 사항이 전체의 9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