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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보톨리눔 독소제제’ 허가 강화/ 식약청

관리자 기자  2003.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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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에도 골격 근이완제로서 일명 보톡스라 불리는 ‘보톨리눔독소제제’에 대한 강연이 심심 찮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톨리눔 독소제제"가 생물학적 제제로 허가 변경됐다.
식약청은 지난 1일 전문의약품(골격 근이완제)으로 분류해 왔던 ‘보톨리눔 독소 제제에 대해 관리체계 혼선 방지와 유통혼란을 막기 위해 최근 허가사항을 변경, 내년 1월1일부터 생물학적 제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톨리눔 제제들은 앞으로 국가검정을 받게 되며, 관련업체들도 생물학적 제제 보관책임자를 따로 지정하고 운송 수송용기 기재 방법 등도 별도로 준수해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로워진다.
국내에서 보톨리눔 독소제제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대웅상사 보톡스주 ▲한올제약 비티엑스에이 주사 ▲한국보푸 입센 디스포트주로 3품목 모두가 수입품이다.
국내에서는 태평양제약의 메디톡신주는 현재 임상시험중 이어서 아직 시판되고 있지 않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