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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구입비 소득공제 일반 근로자까지 확대

관리자 기자  2003.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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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를 만성 중증환자 등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의료장비 구입비용 소득공제를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용 보장구 19개 품목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심장병’, ‘신장병’등 만성 중증환자 등이 사용하기 위해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의료용 소독기 등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안을 올해말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반영, 금년에 지출한 비용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