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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가짜 영수증 발급 금물 국세청, 치과병·의원에 주의

관리자 기자  2003.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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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에서는 연말정산 시 활용되는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처리 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의 부당공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 확인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추징은 물론 의료비 허위영수증 제출자, 영수증발급 의료기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해당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를 검증하고 추징 시에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별·원천징수의무자별 전년대비 의료비 공제금액 증가비율을 분석, 전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치과·병의원에서는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발급하는 진료비영수증 대신에 신설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