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소득자 보험료 축소 신고 때 국세청에 통보 ‘소득탈루 통보제’ 도입 추진

관리자 기자  2003.12.18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 보험료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현저히 축소 신고한 것이 발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통보제’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직역간 부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보험료에 대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지속 실시, 2003년 10월말 현재 누락보험료 81억원을 추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징수 과정에서 소득을 현저히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명된 변호사와 의사의 경우 이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도입을 추진중이다.
소득탈루(혐의)통보제도는 현재 제도도입을 골자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수정신고소득, 세무조사결과 등 국세청 과세자료 공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득파악 강화노력을 지속전개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 11월 현재 가입 부담 건보료는 지역은 세대당 4만3216원, 직장은 4만5,144원으로 직장가입자가 높게 나타났다.
또 금년도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1조1,000억원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어 누적적자가 1조5천억원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지역은 6천9백2억원, 직장은 7천9백58억원 적자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