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답변…자재위, 각 지부에 홍보
치협은 최근 치과에서 석션시 흡인된 물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명확한 답변을 받아냈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 진료·치료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수나 치료 이후 구강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자체 여과시설을 거쳐 여과된 후 배출되는 경우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치과의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혈액이나 고름, 분비물 등은 별도 분리하거나 탈지면 등에 흡수시켜 배출 및 보관 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그동안 석션시 흡인된 물의 감염성폐기물 여부와 관련, 불명확했던 기준으로 인한 회원들의 혼란도 말끔히 해소되게 됐다. 치협은 각 지부에 이같은 사실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자재위원회는 지금까지 환경부에 석션시 흡인된 물의 경우 1·2차 여과과정을 거치는 등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자재위는 ▲치과진료 및 석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물은 치아 삭제시 발생되는 열을 식히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며 ▲미량으로 발생되는 환자 구강내의 피·고름 등은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 먼저 탈지면, 거즈 등으로 닦아낸 후 진료를 하며 ▲진료 후 구강세척용으로 환자가 뱉어내는 물은 유니트체어에 장착돼 있는 1차 여과기(필터링 작업과 동시에 침전물 등은 움푹 패여 있는 바닥에 가라앉게 돼 있음)를 거친 후 다시 중앙흡입용 장치의 2차 여과기를 거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치과 스케일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치석도 잘게 분쇄돼 1·2차 여과과정을 거치며 여과기에 흡착되고 ▲1·2차 여과기를 거치는 동안 흡착된 피, 고름, 치석 등 이물질은 탈지면, 거즈 등으로 닦아낸 후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종윤 자재이사는 “그동안 석션시 흡인된 물의 감염성폐기물 여부를 놓고 관계기관과 많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아냈다”면서 “하지만 향후 치과에서는 매일 치료과정에서 발생된 혈액이나 고름, 분비물과 여과기에 흡착된 찌꺼기 등을 닦아낸 탈지면, 거즈 등은 별도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 처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