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최근 불고 있는 불황 타개와 의료 고유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료법인에 수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지난 12일 의료법인 병원에 필요한 범위내 수익활동을 허용해 그 수익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이나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는 조건하에 의료법 제42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병협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따라 지난 3월3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고, 매년 결산서를 첨부해 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 확보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병협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경영 방법을 강구, 합리적으로 경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근거법령에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의료법인들이 효율적 병원 경영을 위해 장례식장, 매점, 슈퍼마켓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병협은 의료법인의 설립취지에 맞게 그 수익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구성원이나, 설립자에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료법 제42조(부대사업) 제1항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의료기관 운영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법 제2항에 ‘의료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의료법인 산하 의료기관)가 설치한 의료기관의 운영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 할 것을 주장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