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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식품 판매·제조업자 복지부, 대규모 순회교육

관리자 기자  2003.12.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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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 보조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제정된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을 앞두고 판매업자와 제조업자 등을 대상, 대규모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순회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청 소속 담당 공무원과 국립검역소 소속 담당 공무원, 식품위생검사기관 담당 공무원들에게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및 하위규정, 영업허가와 신고처리 절차, 광고기준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