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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내 외국인 의사 면허관리 필요” ‘면허위원회’설치 적법 행위 파악해야

관리자 기자  2003.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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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선 고려대 의대 교수 토론회서 강조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면허소지자의 진료허용문제가 의료계의 큰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대 안덕선 교수가 ‘경제자유구역 면허위원회’를 설치, 서류심사와 면허시험을 거쳐 합격자에게 1~2년간의 한시적 지역면허를 부여하지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덕선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의학회가 주관한 ‘의료인력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면허제도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면허자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발표에서 경제자유구역내 거주민을 부적절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의료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국한하기 위해 외국인의사 면허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의사와 거주자대표로 경제자유구역 면허위원회를 구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대표만을 파견하고 ▲교육기관(의과대학)이 공동참여하면서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행근 복지부 보건자원과장은 토론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면허자의 내국인 진료허용은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병행해 외국면허자의 질적수준의 검증시스템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또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의 ‘국내외 의료인력 면허제도 비교’와 정상혁 이대의대 교수의 ‘의료인력 면허제도 강화방안: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정상혁 교수는 의료인력 면허제도 강화방안으로 그동안 논의돼온 ▲의과대학 인정평가 제도 강화 ▲학생인턴제도의 도입 ▲의사면허시험의 다단계화 ▲졸업후 교육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재차 강조한 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만큼 해결 가능하고 동의된 부분부터 하나하나 도입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진행근 과장은 “의료인력 면허제도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은 올해로 종결하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나씩 제도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