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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수용 불가피” “의협정책 비현실적 치과이익 도움안돼”

관리자 기자  2003.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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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보험급여 인정에 힘 쏟을 것”
조기영 보험이사 수가계약 관련 기자간담회


“의약계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의 결정은 불만족스러우나 현행 수가체계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수가 인상 2.65%와 보험료율 6.75% 인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지난 22일 서울 시내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가계약과 관련 이같이 못박았다.


조 이사는 이날 수가인상과 관련된 의협의 대정부 투쟁과 개원가의 투쟁 동조 여론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그간 보험이사로서 겪었던 개인적 감회도 소탈하게 털어놨다.
조 이사는 “의협이 정부와의 대응에서 당당한 면이 있으나 의료계 전체의 흐름이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단체의 이익만을 좇아 다른 단체를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잘못됐다”며 “치협이 의협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 것도 결국엔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돼 치과계가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치협이 다소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수가 협상의 특성상 모든 일의 진행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수가 인상은 번복할 수도 없으며 의협의 주장처럼 보험재정에서 인상분 2.65%를 소아 난치병 환자를 위해 쓰는 것은 불가능한 것”고 말했다.


조 이사는 아울러 “치과계에서는 비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서는 희생해야 한다고 의료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급여에 무게중심을 두고 투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회원들이 급여에 힘을 싣기를 원한다는 의견이 공론화되면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의견대로 치협의 보험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는 또 “2.65% 인상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치협은 수가 논란에 대해 동참하기보다 스케일링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 기준을 2001년 7월 이전의 기준으로 환원하는데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스케일링과 관련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전악치석제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될 때 비급여로 인정한다’고 해 스케일링에 대한 급여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켜 놓았다”며 “치과계가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변화되면서 오히려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고려, 스케일링만큼은 급여를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원인을 의약계에 전가하고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하고 왜곡시키는 불합리하고 고압적인 심사기준과 삭감을 시정하는데 힘을 쏟으며, 또한 치과계의 상대가치를 정상적으로 반영시키는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