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등 개선 필요 주장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체계가 교육분야에 비해 현격하게 낮게 차등 지원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경영학부 교수 등에 의해 제기됐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아주대 경영학부 김광윤, 삼성서울병원 CS아카데미 소장은 최근 발간된 병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의료기관의 조세체계 및 조세특례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정부는 조세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제한적으로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업에 대해서는 교육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특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며 “서로 동일한 수준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각종 조세특례 등이 다르게 규정돼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저하시키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운영주체간 차등과세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새로 병원을 창업하는 경우 초기투자금이 많이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분야와 같이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