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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보건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치의 전문의 인턴 수련 본격 시작

관리자 기자  2003.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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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광고 범위 확대
개방병원운영제도 도입도

 

2004년도 새해에는 보건복지 분야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와 관련, 그 동안 법제도 미비로 치과병원과 해당 학회차원에서 임의로 치과의사 수련이 시행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턴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 수련교육이 시행된다.


특히, 인터넷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된다.
광고허용 범위는 ▲진료담당 의료인 성별, 성명 및 면허종류 ▲치과명, 소재지,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 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진료인력 ▲야간 및 휴일진료,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주차장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러나 진료비 할인행사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법,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방법 등은 계속 불허된다.


또 ▲환자의 경험담 ▲수술장면 동영상 ▲수술전후 사진비교 ▲과장된 내용 및 허위사실 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특히 의료진 경력과 관련 1년 이상 진료근무 경력은 게재 가능하나 출신학교, 학위 등 학력사항은 계속 금지된다.
입원환자의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3백만원 수준까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초과금액의 경우 보험공단에서 지불토록 돼 있어 의료비에 따른 국민 부담 일부가 감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2004년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전원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중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개방병원운영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희망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 등록신청을 통해 개방병원제도에 참여, 병·의원 경비절약은 물론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04년도에는 아울러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감염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며 중 환자실 규정도 강화, 입원실 병상수의 100분의 5이상을 중 환자실로 운영해야 한다.
암 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종전에는 30~50%만 본인부담 경감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본인이 2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암센터 3곳을 개설하며, 국가가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 기존 4종의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에 대장암이 포함돼 확대된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경우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새해부터는 본인부담 진료비의 혜택이 가능하게 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