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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자 구강검진 비용에 행정비용 150원 추가 반영

관리자 기자  2003.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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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진 1인 이상 근무기관도 검토”
이병준 치무 건강검진제도개선위원회서 피력


2004년부터 근로자 구강검진비용에 행정비용 150원이 추가 반영되며, 향후 행정비용이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또 출장구강검진자격과 관련 현행 치과의사 2인 이상 근무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관련법규가 재검토 될 예정이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검진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석 “근로자 구강검진비용에 검진결과 통보서 구입비용 및 디스켓 구입비용, 발송 비용 등 행정비용까지 치과의원에서 분담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치무이사는 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출장구강검진자격에 제한을 받고있는 치과의사 1인 근무기관에 대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004년부터는 구강검진비용에 행정비용 150원을 반영시킬 예정”이며 “향후 점진적으로 행정비용을 현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또 “출장구강검진자격에 대한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치과계의 지역간 제반 현실을 감안 이를 검토·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9일 출장구강검진 희망 또는 가능한 치과의료기관을 파악키 위해 각 지부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출장 구강검진 자격과 관련 현실적인 안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