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지난 17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중 치의학의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5일 개정 공포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치의학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치과분야의 구체적인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안은 오는 26일까지 관계부처와 의견 조율 후 별도의 안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처리될 방침이다.
시행령중 개정안 세부규정에 추가된 치의학분야는 ▲치아·치주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구강악안면 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구강악안면 기능회복 기술 등 세 분야다.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는 크게 의과학분야, 의약품분야, 의료생체공학분야, 식품분야, 보건의료정보분야 등 5개로 분류 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치의학분야를 비롯해 화장품 분야, 의료공학분야, 식품분야, 의료정보학분야, 한의학분야, 한약 관련분야, 보건의료생명과학분야 등 크게 11분야로 나눠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치의학 분야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원이 돼 왔던 것을 현재 개정령안으로 인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치의학 분야를 신설한다는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치의학 어떤 분야를 규정할 것인지를 논의할 목적으로 마련한 안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후에 별도의 안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령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치의학분야의 연구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돼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됐고, 치의학 전반에 걸쳐 연구 지원이 법적 구속력을 띠게 될 전망이다.
특히 치의학 연구 관련 치주, 구강악안면 질환 및 치과기술 및 임상 관련 분야 등 치의학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 될 방침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