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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보공단과 협력 의료비 부당공제 엄격 규제

관리자 기자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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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의 부당공제에 대한 조사가 철저해진다.
최근 국세청은 연말 정산처리시 가짜 영수증을 통해 의료비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이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이는 조사결과 지난해 2001년도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점검결과 의료비 영수증의 금액을 위조하거나 임의로 기재하는 등 부당공제행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5만원 상당의 진료비 영수증을 222만원으로 위조 ▲약국에서 드링크제 구입후 백지 간이영수증 수취해 임의로 금액 기재 ▲약재상에서 백지 계산서 받아 허위 기재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별로 의료비 공제현황을 분석하여 공제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영수증 발급처를 현지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임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추징은 물론 의료비 허위영수증 제출자, 영수증발급 의료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 모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해당 감독기관에의 통보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당공제 혐의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의료비 전체 내역을 검증하고 추징시에도 5년간 전체분을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별·원천징수의무자별 전년대비 의료비 공제금액 증가비율을 분석, 전년에 비해 과다하게 증가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집중관리키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