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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3개 단체 추진 의료법개정안 보류

관리자 기자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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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휴·폐업시 의사단체에 신고하고 일부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 입법청원이 치협, 의협, 한의사협회의 공동 노력에도 불구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상정 22개 법안을 심의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18개 법안을 보류 시키거나 폐기했다.


특히 이날 법안심사소위안건으로 올라온 치협, 의협, 한의협이 입법청원한 의료법개정안은 “법안의 타당성이 결여됐다” 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일단 보류 됐다.
법안 심사소위의 이번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한때 의료인들에 대한 규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반대의사를 피력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사실상 이번 16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이밖에도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전문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반대를 인정, 보류시켰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국내에 입양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개정안", ‘장애인복지법중 개정안" 등 4건은 소위에서 통과시켜 보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