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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체조직 매매 완전 금지 등 보건복지 11개 법안 국회 통과

관리자 기자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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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은 내년 1월부터 매매가 완전 금지 된다.
또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시간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해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나 국공립 정신병원에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혈액관리법 정신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11건을 비롯, 모두 3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보건 복지관련 법안 중 ‘인체조직 안전관리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품질관리 체계 등을 갖춰 복지부 장관허가를 받아야 하고 조직이식재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매매를 금지토록 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업소 영업시간의 경우 제한이 폐지 되자 업소 간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퇴폐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 시도 지사에게 영업시간을 제한할 권한을 준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게 될 경우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토록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