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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평원서 접수

관리자 기자  2003.12.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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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이하 심평원)의 처분에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한 심사청구서 접수가 2004년 1월 1일부터 복지부서 심평원으로 변경된다.
심평원은 현재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법 제77조에 의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관장기구인 보건복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신속한 구제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심평원의 심사청구건은 심평원에서 접수키로 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문의는 심평원 이의신청부 : 02-705-6494, 6107.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