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MRI 등 3개 항목에 대해 2005년 1월 1일부터 완전 급여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 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복지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건정심은 지난 10월 회의에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초음파, MRI 등 4개 항목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연장키로 결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복지부가 이를 번복했다”며 “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향후 건정심의 위상과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가입자, 의약계, 정부의 대표가 수많은 진통 속에서도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 건정심의 심의, 의결사항을 수용했다”며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토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