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 교육기관의 의약계열 입학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게된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은 본교 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허용돼, 사실상 영리법인이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외국 교육기관은 학생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의료인력(의사,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양성과 관련된 의약계열 입학정원과 사범계열 교원 인력 정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이들 외국교육기관의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되 결산 잉여금의 해외본교 회계전출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외송금이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외송금을 할 경우 학사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주체는 외국에서 자국법에 따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외국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했다.
설립절차는 우선 법인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감에게 신고한 뒤 개교예정일 8개월 전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