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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국회 통과 새해부터 ‘인간복제’ 금지

관리자 기자  2004.01.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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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가 올해부터 금지된다.
그러나 미래 맞춤의학 꽃으로 불리는 줄기 세포 연구는 희귀 난치병 치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005년부터 이같이 시행된다.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 윤리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생명 윤리법안에 따르면 인간복제를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임신외 목적으로 배아생성 ▲특정 성 선택목적으로 정자와 난자 선별 ▲사망한 자나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매매 목적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생명 과학 기술과 관련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국가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 연구기관, 유전자 은행, 유전자 치료기관 등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희귀 난치병 등의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 핵 이식 행위를 금지하고 체세포 이식행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범위는 국가 생명윤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유전정보를 이용,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 활동에 있어 타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인간복제와 관련된 생명윤리 법안은 종교 시민단체와 과학기술계가 “인간존엄성보호 위해 배아 연구 제한”, “자율적인 연구 활동보장” 등의 의견이 맞서 법안 내용을 놓고 3년여간 논란을 벌여 왔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