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범위가 확대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며 급여절차가 간소화된다.
의료급여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가 필요한 희귀·난치성환자, 만성질환자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수급범위가 확대됐다.
또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외래 및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돼 본인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시에도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질환도 현행 51개 질환에서 선천기형증후군 등을 포함 74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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