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의 산재보험요율이 지난 1일부터 보험료율 가운데 최저수준인 1000분의 4로 낮아졌다.
또한 치과병·의원에 적용돼 오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도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으로 별도항목으로 분류되는 등 그동안 치협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 모두 받아 들여졌다.
그동안 개원가와 치협 대의원들은 치과병·의원의 경우 산업재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하고 보험요율도 노동부가 임의대로 정해 불만이 많았었다.
치과병·의원의 산재보험요율은 그동안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건설업 등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에 한꺼번에 포함돼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 ‘보험 및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별도의 항목이 새로 마련되게 됐다.
보험요율도 그동안 1000분의 5를 적용받아 왔으며, 치협은 치과병·의원의 산재가 거의 없다며 요율을 인하해 줄 것을 노동부에 요구해 왔다.
김동기 치협 재무이사는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이 많아 그동안 치협에서 노동부 관계자를 만나고 공문을 통해 보험요율 인하와 별도 항목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이번에 보험료율이 모든 업종 가운데 최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치협의 의견이 모두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한 2004년도 산재보험요율을 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노동부는 “재해자 수가 증가해 보험급여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보험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요율 증가폭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운영의 내실화와 급여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보험요율 인상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