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증진특별법 국회 통과
앞으로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강보건사업, 암 조기 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의 경우 농어촌부터 우선 실시해야 한다.
또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어 저리 금리의 혜택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 주민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농어촌 특별법에는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과 시설.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보건진료소를 통·폐합 하는 경우 농어촌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농어촌 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와 관련, 복지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융자금리와 융자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은 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상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어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사업 ▲암 조기검진사업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적으로 농어촌부터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농어민이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농어촌 특별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발효된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