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 관철 불가능…의료발전 한계 함축
지난 6일 복지부에 전달된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우리의 입장’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재 의약단체가 느끼고 있는 수가계약 시스템의 모순점과 불합리성이 잘 나타나 있다.
현행 건강보험수가 계약 구조는 치협, 의협, 병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약단체가 포함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간 협의를 통해 결정토록 돼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경우 각 단체간에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환산지수를 매년 도출하고 있으나 공단은 사정이 다르다.
공단은 환산지수 안을 창출하더라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협상을 통해 결정토록 현행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위원 30명 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 인사 5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 농업인 단체 3인 ▲전국 경제인 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 5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등 건강보험료와 보험수가 인상 등에 반대하는 직능 인사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적구성 문제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는 항상 보험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인하마저 주장하는 안이 속출돼 왔다.
공단이 안을 제시하더라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협상 대상자인 공단이사장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제시 안과 큰 격차를 벌이면서 협상 실패로 이어져 왔다.
결국 이 같은 모순점은 상대가치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합의에 의한 수가 결정은 이뤄지지 못한 근본 원인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간의 협상이 결렬되면 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수가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건정심 구성인원도 공단재정운영위원회 인적구성과 사실상 대동소이해 의약계의 주장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모두 24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정심의 경우 ▲한국 노동총 연맹, 전국농민단체 협의회, 한국경영자 총협회 인사 등 가입자 대표 8인과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공급자 대표 8인 ▲공단, 심사 평가원, 복지부, 재정경제부 공무원 8인 등으로 구성돼 있어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정부의 뜻에 따라 결정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수가 결정구조에서 협상에 참여해 온 의약계 인사들은 회의 준비 등으로 고생만 죽도록 하고 소득없이 들러리만 섰다는 자괴감에 빠지고 있다.
이번 치협 발표 항의서에는 이같은 수가 결정제도의 문제점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입법청원 등을 통해 수가 결정 시스템을 “확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는 치협 뿐만 아니라 의약계 전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