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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치 급여화방안 마련하라” “보건소 치과인력도 확충해야”

관리자 기자  2004.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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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2003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서 시정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 의원)가 노인의치 보험급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실상 보건복지부에 요구해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열린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펴냈다.


결과 보고서에서 보건복지위는 ‘치과 관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보건소 치과인력을 확충하고 노인의치 보험급여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노인의치 보험화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험화 비용이 연간 6천억원에서 7천억원 이상 추가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건강보험료를 5∼6% 추가 인상시켜야 되는 것인 만큼,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바로 도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특별법 종료 후인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인 치협과 상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상황에 대해 복지부로서도 현재 뚜렷한 대책이 나올 수 없으나, 2010년 이전에 ‘노인의치 보험화 논란 회오리’가 예상되는 만큼, 치과계 차원의 대책마련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건정심 위원 인적구성이 전국 농민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단체와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의 수적 우세로 채워져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보건의약단체의 건강보험수가안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자 매년 수가 결정 회의 때 단체 대표들이 집단 퇴장하는 모순점을 일부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는 또 ▲개인급여자료에 대한 정보유출 사전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공단 현지 조사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 보건복지위는 심사물량 증가, 주 5일근무, EDI 월 초 집중청구 등 심사환경 변화로 심사지연을 해소할 방안과 진료비 지급기간 단축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정청구 기관을 효과적으로 색출키 위한 전산시스템 활용 방안 모색 등 향후 실사 강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위는 ▲대체 조제 및 성분명 처방 활성화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 75명으로 기준한 차등수가제 재검토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평가팀 구성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