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시행위, 회의 열고 공조 결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복지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6개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2004년도 인턴 수를 총 293명으로 확정(본지 1236호 3면 참조)한 것에 대해 전면 수용키로 결정하고 추후 세부사항에 대해 복지부 및 관련단체와 적극 공조키로 했다.
시행위는 지난 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복지부에서 발표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구강악안면외과 포함), 허가 병상수 5병상 이상 등의 요건을 겸비한 26개 치과병원을 인턴수련 병원으로 지정하고 2004년도 인턴수를 293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시행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 왔던 국공립 병원과 구강외과 단일 전문과목 전문의 수련병원의 인턴 수련병원 지정에 대한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위는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소수 정예 전문의 양성 목적과 시행 첫해인 만큼 원칙을 더욱 따라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구강악안면외과의 경우 레지던트부터 수련치과병원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한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인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성모 시행위원장은 이와 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인턴 정원에 대해서는 100% 협회안이 존중됐다”며 “다만 국·공립 병원과 구강외과 단일 전문과목 전문의 수련병원의 인턴 수련병원 지정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복지부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40여년만에 각고의 노력와 논란 끝에 도출된 의미 있는 제도인 만큼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 정부부처와 수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