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에 대해 2005년부터 급여화하겠다는 복지부의 최근 발표와 관련, 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특히 치협은 ▲예방치과 분야 급여 및 치석제거 급여기준 제한을 건강보험 재정위기 전으로 환원하고 ▲소요재정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후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을 정부에 적극 요구키로 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조기영)는 지난 10일 프라자호텔에서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급여화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이번 사안이 의과의 의약분업 만큼이나 중차대한 일임을 알렸다.
치협은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급여화시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 과다소요 ▲동 치료는 심미적인 목적이 주된 치료법이며 이에 대체되는 치료법이 존재 ▲동 치료의 재료대가 고가이며 시술과정의 복잡함 등을 정부에 알리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치협은 아울러 ▲치료의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재평가해 충분한 상대가치를 반영시키고 ▲다양한 치료재료를 분류 정리, 실사용 소모량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행위 분류 및 정의 재정비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급여화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복지부 발표 후 지난해 12월 31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되면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뿐만 아니라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도 요양급여대상으로 전환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치협에서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에도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인레인 및 온레이 간접충전까지 급여화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시적비급여 급여화 시 재정추계와 관련 조기영 보험이사는 “복지부에서는 약 5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나 치협에서 추계한 바로는 이보다 약10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2004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과 의료법 제37조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