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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대졸업생 국내 국시 못본다 복지부, 교육과정 큰 차이 ‘불허’ 결정

관리자 기자  2004.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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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준용 가능성 커 ‘주목’


중국소재 의과대학졸업자는 국내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국소재 북경의과대학과 연변대학 졸업자에 대한 국내 의사국시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키 위해 지난달 중국 위생부를 방문해 현지확인 결과,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국내 의대와 큰 차이가 있어 졸업생의 국내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중국 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치과의사 국시 응시자격 부여 문제에도 준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내 국시 의사자격 불허 이유로 복지부는 ▲의예과 과정이 1년으로 예방의학 분야교육과정이 우리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고 ▲교과과정이 실기위주로 구성돼 윤리부분 교육이 미흡하며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임상수련 해야하는 등의 면허증 효력이 국내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중국 의사국시 결정방법이 국가에서 의사인력 수를 조절키 위해 합격선을 매년 임의 조정하는 상대평가 방법을 채택, 질적 수준이 낮은 인력 배출 가능성도 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 의사면허 소지자 등 외국인이 중국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이번 불허 결정에 한몫했다.
이밖에도 현재 국내의 경우 의사 과잉공급이 예상돼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중국소재 의과대학을 인정할 경우 국내의료인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치협이 지난 2002년 10월 중국 위생부를 방문, 중국 치과계 실태조사결과 중국 치과의사는 3만6천여명이고 치대도 고작 47곳에 불과하며, 치대 학제도 지역마다 5년, 7년, 8년제로 혼재돼 있다.
특히 치대를 졸업하지 않고 치과진료기술이 있는 사람들의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등 학제·교육 과정 등이 국제수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