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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병원 과실송금 허용 추진 정부, 외국인 환경개선 종합대책 검토중

관리자 기자  2004.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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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의 적극적인 국내유치 및 설립활성화를 위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재경부·산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생활·경영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 열리는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11월 선정된 외국인 생활환경 및 경영환경 개선과제를 검토중에 있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외국인병원을 영리법인화 함으로써 투자를 늘리고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과실송금 허용 등을 통해 병원 유치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종안에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손쉽게 집을 빌릴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마련하고 외국인 가정의 가사보조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영어, 일어 등 외국어판 전국 교통지도를 제작, 외국인에 배포하고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의료정보센터를 구축해 의료보험제 등 각종 의료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