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교수 등 보험급여 재정추계 연구 논문서 밝혀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자가치면세균막관리법 교습 등 세가지 구강병 예방진료를 모두 보험급여화 할 경우 최소 1백30억, 최대 2천1백90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영수(전북치대 예방치과), 정세환(강릉치대 예방치과), 이규식(연세대 관리과학대학원) 교수는 최근 발간된 대한구강보건학회지에 게재한 ‘구강병 예방진료 일부항목의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추계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치아홈메우기 보험급여 소요재정과 관련, 만6세부터 14세 인구의 제 1, 2대구치에 한정, 의료이용률을 5%로 가정하고 관행수가와 상대가치수가를 적용할 경우 각각 1백88억원과 57억원으로 추계했다. 의료이용률을 36%로 가정할 경우 두가지 수가를 적용하면 각각 1천3백51억원과 4백1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들은 불소도포 보험급여 재정을 만6세부터 14세 인구에 한해 연1회 도포로 한정시킬 경우, 의료이용률을 5%로 가정하고 관행수가와 상대가치수가를 적용하면 25억과 15억원으로 추계했다. 의료이용률을 36%로 가정했을 경우 각각 1백83억원과 1백6억으로 추계됐다.
또한 자가치면세균막관리법 교습 소요재정은 만12세이상 치주낭 형성 인구에 연4회 교습으로 한정, 의료이용률이 5%로 가정할 경우 관행수가와 상대가치수가가 각각 91억원과 55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의료이용률이 35%일 경우 각각 6백57억원과 3백98억원으로 추계됐다.
연구자들은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해 이들 질병으로 인해 부담해야할 1조원 이상의 구강의료비의 상당부분을 절감시키고, 발생되는 고통과 시간을 크게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비용효과가 우수한 구강병 예방진료의 보험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