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이달말까지 2003년 기간의 매출 등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현황 정기 신고를 안내하고 올해 대상자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연예인, 작가, 성악가 등 인적용역제공자 등을 포함, 47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자 90만명 가운데 보험모집인 등 기존의 신고 제외자 36만명 외에 음료품 배달원, 보조연기자 등 7만명이 올해부터 신고 제외 대상자로 추가 선정됐다.
반면 중점관리대상자 중 치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한의원 등은 수입금액검토표 이외에 병과별 수입금액검토부표를 별도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올해부터 중점관리대상자로 편입, 수입금액검토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사업자들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1월 전년 사업실적을 신고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측은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
hometax.go.kr)에 접속해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의 전자신고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