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용 자료 제출해야
앞으로 약제나 치과치료재료를 수입 또는 판매하는 업체는 재료에 관계된 자료를 보건복지부가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기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 등 의원 13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약제 치료재료 등을 공급한 자(수입·제조·판매업체 등)에게 공급내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 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서류를 보고하며 공무원의 질문을 방해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만약 이 개정법률안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나올 수 있어 치과의 경우에도 개원가에 공급되는 일부 치과재료의 거품이 빠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 등 의원 13명이 이같은 법률안 개정에 나선 것은 비교적 정확한 약제 치료재료 상한 금액을 산출, 높게 등재돼 있는 재료 상한금액 등을 낮춰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하고 일부 업체의 폭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치과재료 일부 수입업체는 그 동안 수입원장 등의 공개를 꺼려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일부 치과 재료가격이 수입가에 비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재료 대 협약가 제도가 폐지되고 치과의사가 재료를 구입해 실거래가로 청구할 수 있는 ‘치과 재료 상한금액제’가 도입됐다.
2001년 2월 치의신보가 몇몇 업체와 거래하는 개원치과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결과, 정부에서 ‘여기까지만 받으라’고 제시한 상한 금액보다도 일부는 높게 공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