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
무료 일간지 등에 치과 관련 광고 또는 기사 게재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하철역 등에서 무료 배포되고 각종 언론 매체에 치과의료광고성 기사와 관련 의료광고성 기사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의료광고의 범위등)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치협 법제위는 최근 무료 일간지에 배포되고 있는 광고성 기사와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달 10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일간지나 각종 무가지에 게재되고 있는 구강건강 광고성 기사의 적법 여부를 판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간지에 기사라는 형식을 빌려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수술방법 등의 상세한 소개, 수술 전후의 사진 비교, 체험담, 최신의료장비의 소개 등은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협 법제위에서는 주요 무료 일간지 측에 공문을 통해 치과의료 광고 및 치과의료관련 게재시 광고범위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