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수가인상분 2.65% 수용 거부 방침을 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처분취소소송 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환자 진료시 본인부담금 수납 및 진료비청구서 접수 등 업무처리를 2.65% 인상된 수가로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이날 정해진 방침을 시도의사회를 통해 전 회원들에게 알렸다.
의협은 “2004년 의료수가 2.65%인상과 관련, 정부에 거부의사를 통보하고 인상분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토록 요청했다”며 “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처분취소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법적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협의 지침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