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말부터 기본소득만 공제할 납세자는 증빙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연말정산 절차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소득기본공제"와 ‘특별공제"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바꿔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본공제만 받을 사람은 굳이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의료비, 교육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많은 사람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잘 모아두었다가 특별공제를 받는 편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동안 현재의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일정액 깎아주고, 추가로 지출된 교육비, 의료비 등의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세금을 더 공제하는 방식으로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일일이 병원 및 유치원 등을 찾아가 증빙서류를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사례도 나타나 국세청 등 주무부처들이 이를 적발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특별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방식도 단순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