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기관은 현재 얼마나 중국에 진출해 있을까.
2003년 이전부터 진출한 병의원 집계결과 14개 병의원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마리아병원, 클린업 피부과, 조이비뇨기과 등이 심양에 진출했고 탑성형외과, 압구정동 성형외과 등은 베이징에 둥지를 틀었다.
현재 진출 지역은 상해, 심양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지난해 1년동안 산부인과, 성형외과, 및 치과병·의원 등 코스메틱 부문의 전문크리닉 진출이 활발했다.
이러한 외국 의료 기관의 중국내 진출과 맞물려 중국정부는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보조, 의료 서비스 가격책정 및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리 의료 기관은 의료 서비스 가격 자율 정책과 자율 경영이 가능하지만 납세강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 독자 투자 형태의 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내국인의 합자형태의 법인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합자 및 합작의 비율은 중국 30%, 외국인 70% 형태로 병원 면적은 3백9평으로 규정하고 있고, 투자 방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중국정부의 해외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투자조건은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중외합작의료기구관리잠행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 합작의료기구의 설립은 중국과 외국의 양측 투자법인만 허용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 8조에 따르면 ▲설립된 중외합자, 합작병원은 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이어야 되며 ▲투자 총금액은 2000만 위안(한화 30억)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합자, 합작하는 중국측이 중외합자, 합작병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혹은 권익은 3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합자, 합작 기한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성(省)급 이상 위생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법률 8조의 객관적인 조건만 충족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법률 7조’라는 추상적인 허가 조건이 설립을 결정한다는 의견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밖에 충족 조건으로 중국정부는 전문병원의 설립을 한개의 성(省 )에 2개만 허가하며, 외자계 병원은 기존의 전문과목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과 합작해야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진입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둬야할 것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