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결정… 동의서 꼭 받아야
최근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급증하고 있고 수술장면 등을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환자 동의없이 시술장면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할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의 침해 뿐 아니라 의료법상 의사의 비밀누설금지 위반의 측면까지 해당될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치과의 경우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또 환자로부터 구두 등으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에 의한 공개 역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소송 외적 분쟁해결전문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에서 최근 판정한 웹사이트 성형수술 동영상 게재 건과 관련, 병원측의 행동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될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특히, 20대 초반의 미혼여성인 김 모씨에게 성형수술사진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는 점, 또한 사진이 일회적이 아닌 4개월 이상 게시된 점 등이 문제가 된다며 병원측에 김모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여대생인 김 모씨는 지난 2001년 모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한 뒤 2년여가 지난 지난해 8월경 친구로부터 쌍꺼풀 수술사진이 성형외과 웹사이트에 수술 과정에서 촬영한 성형 전후의 얼굴이 ‘수술성공사례’로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발견, 병원측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의사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등 세 가지 측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 중 하나이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제1항의 규정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된다며 초상권 침해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성형수술 외에 다른 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얼굴사진 등은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되지만 아직도 많은 의료인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하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에 의한 공개 역시 환자 동의서와 같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